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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세무.회계사

[전문가 칼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관련 상담내역입니다. 이원정세무사 창업경영포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관련 상담내역

오늘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관련 세무상담 내역입니다.

 

(사례)

제가 올해 3개월동안 수습직으로 백만원 남짓받고 4대보험 신고도 하고, 근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3개월 근무 후,최근 다른 회사에 신입으로 지원하여 붙었습니다.

전 회사는 3개월 근무하였고 이번 회사와는 업종도 맞지 않아 이번 회사에는 아예 신입으로 지원하였고 면접볼때도 근무경력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로부터 입사구비서류를 메일로 받았는데, 그 중에 이런게 써 있습니다.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당해년도 소득이 있는 자)

경력증명서야 해당자가 아니니깐 상관없는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해석이 애매합니다.

제가 경력으로 지원한것은 아니지만, 저거 내야 하는 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전 회사에서 떼야 한다는데 이전 회사에 다시 전화걸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저의 질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Q.  이전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청을 못하는 경우 다른 곳에서 떼는 방법은 없나요?

=> A.위와 같이 직접 회사에 발급요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조회서비스-세금신고내역조회-지급명세서

 로 들어가셔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Q. 2011년은 홈텍스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것이라면,전 회사에 연락을 취하느니 차라리 안 내려고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내지 않으면 저에게 큰 불이익이라도 있는 건가요?입사취소라든지..

인사에 대해 아신다면,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이유 답변 바랍니다.

=> A. 지금 시점에서 홈택스에서 뗄수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2010년 이전분입니다.

2011년분은 3.10일까지 연말정산이 끝나면 5월부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규로 입사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것은 없습니다.

제출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소득에 대한 신고가 불완전하게 이루어져서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과 합쳐서 다시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게 되며, 만약 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를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 총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해서 세금계산을 하고, 1년간 원천징수된 세금과 비교하여 환급하거나
추가납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런데 1년동안 여러 회사를 다닌 근로자의 경우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자료를 현 근무지에 제출하지 않게 된다면,
1년 총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되면 1년 총 근로소득이 적게 잡혀서 연말정산이 되며 세무서에서는 이를 보고 추가고지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이 모두 종결된 이후 다음해 3월10일까지에 회사에서 세무서로 제출하게 되며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시점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거나 다음해 3월10일까지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1년 지급명세서는 2012년 3월10일에 제출하게 되어 당연히 조회되지 않으며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ESM인증  세무사 회계사 전문위원 이원정       

             

 
 


                 ESM인증위원회 책임인증위원 윤경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