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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세무.회계사

[전문가칼럼]세무 회계전문 이원정 세무사 칼럼- 간이과세 사업자의 세무상담

             전문가에게 듣는다 - 간이과세 사업자의 세무상담



  앞으로 이 칼럼은 실제 세무상담한 내역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궁금한 점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세무상담 코너를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사업자의 세무상담 편입니다.


(사례)

저는 2011년8월쯤에 의류쇼핑몰을 연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자등록은 간이과세자로 냈구요.

2012년 올해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궁금한게 많습니다.

매출은 현재까지 백만원도 안되는 상황이고 매입액은 좀 되는거 같네요.

몇가지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Q. 간이과세자는 6개월동안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이면 신고는 하되 실제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A. 네,맞습니다.

간이과세자로서 당해 과세기간(1.1~6.30 또는 7.1~12.31) 공급대가(매출액)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하되 세금납부는 면제됩니다.(부가세납부가 면제되는 것이지 소득세납부는 하셔야 되는거 아시죠?^^)

 

Q. 매입을 사업자명의가 아닌 그냥 제 개인 체크카드로 했을때도 공제 받을수 있는건가요?

A. 네,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대표자가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자 명의의 카드는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모두 가능합니다.

신고를 직접 편리하게 하시려면 국세청 현금영수증 싸이트(www.taxsave.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사업자로 회원가입하셔서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모조리 등록해두시면 신용카드전표증빙을 모으실 필요가 없이 부가세 신고기간 10일전쯤에 이 싸이트에서 뜨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자료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산으로 증빙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해주는것이니 등록하시면 아주 유리하시겠죠?

단,예정신고기간에는 자료가 보이지 않으니 예정신고의무가 있으신 분들은 따로 증빙을 보관해두셔야 함을 잊으셔선 안됩니다~

 

Q. 소나타를 의류를 사오는 이용하고 있는데 기름값도 공제가 되나요?

A. 비영업용 승용차 (8인승 이하 차량)의 구입 및 유지비용은 부가세 공제 제외대상입니다.

단,소득세계산시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만큼 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꼭 사업을 위해서 사용을 한 차량만이 비용으로 인정 받을수 있다는 건 잊지마세요~


(참고 정리)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의미 
※  비영업용이란? 
비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자동차 판매(대여)업 등과 같이 승용차가 직접 자기사업의 목적물이 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말한다.
※  소형승용차의 범위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
- 8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1,000cc이하 경차 제외) 
- 125cc 초과 2륜 자동차 
-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범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1,000cc 이하의 경차나 화물차량을 매입한 경우에는 공제(또는 환급)가능하나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준중형 또는 중형차량 등을 구입한 경우에는 공제(또는 환급)가 되지 않으며, 해당 차량을 자기의 과세사업에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제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00cc이하의 경차를 구입하였으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이다.


Q. 사업장명의가 아닌 그냥 개인명의로 된 통신요금같은거는 부가세 공제 안되나요?

   안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때 해야되는건가요?

A. 사업장의 전화비,가스비,전기세 등은 모두 사업자번호로 등록요청을 하셔서 개인에서 사업자명의로 돌리시면 모든 부가세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요건 전력공사나 통신회사 등에 전화하셔서 팩스로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주민증사본 보내시면 금방 처리가 된답니다~) 

물론 대표자 명의의 핸드폰 요금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제 가능하구요.

그러면 요금의 구성 금액 중에서 부가세는 부가세 신고 시에 공제가 되고, 공급가액은 소득세 신고 시에 비용으로 처리를 할수 있답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 체크카드를 사용했을때 사업용으로 쓰거나 개인적으로 쓴거 구분해서 신고해야되요?

  일반영수증 받은건 어떻게 적용이 되는거에요?

A. 대원칙은 모든 비용이 사업과 관련된 것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부가세신고시 매입으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도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표자 명의의 카드를 사업과 가정용으로 쓰신 경우에는 구분해서 사업과 관련된 부분만 신고하셔야 되겠죠?

일반영수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영수증 중 사업관련분은 부가세 공제는 안되지만 소득세 신고시에서 비용으로 처리되어 소득세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 여기서 잠깐!

일반영수증을 보시면 부가세가 따로 표시되어있지 않고 영수증을 주는 사업자의 사업자번호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신용카드매입전표처럼 세금계산서 기능을 할 수 없다는거죠.

그래서 일반영수증은 신용카드매입전표처럼 부가세 부분을 부가세 신고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수 있는 혜택을 못 누리게 되니

적은 금액이라도 현금보다는 카드를 쓰는 습관을 키우시는게 부가세를 줄일수 있는 Tip입니다^^

아래의 사진에서처럼 커피를 마시면 401원의 부가세는 부가세 신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 위의 4,009원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 받을수 있답니다~


  


글 ESM인증 공인회계사 이원정

    ESM인증 위원회 채김인증위원 윤경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