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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세무.회계사

세무 회계[전문가 칼럼]법인회사 비용처리와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상담내역입니다. 이원정 세무사 창경포럼


<상담 내용> 비과세 관련 문의니 참조하세요


제가 영수증 정리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겨서 그러는데 번거롭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업체는 법인회사로서 직원들에게 일괄 10만원의 식대지급과 20만원의 자가운전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으며, 회계사무소 대리 기장을 맡기고 있는 업체입니다.

 

Q. 저희 업체는 10만원 식대 지급하고 있는데, 평일 근무시간 외에 식대만 비과세인가요?

(근무시간 외에 야근, 휴일 시에 식대는 비과세가 맞나요?)

=>A. 보통 업체에서 식대 10만원을 지급하는 이유는 세법에서 현물로 지급하는 식사대는 세금 과세 대상이 안되고
,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월1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분의 회사처럼 인당 식대를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대 10만원은 소득세 계산시나 4대보험 납부시 기준이되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외 근무시 식사를 한 경우는 보통 법인카드로 지급하고 회사의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Q. 연말 보너스 지급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하나요?

( 그 원천징수양식은 회사에서 만드는건가요?, 그 양식이 정해져 있나요?)

=>A.  연말보너스도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소득세 원천징수 하셔야 합니다.

양식은 당연히 매월 급여받을때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시는 양식과 동일합니다.

 

Q. 연말, 설, 휴석, 생일에 상여금 지급은 상품, 현금, 상품권 중 뭐가 제일 낫나요?

(그 차이점을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A. 상품권,상품, 현금 모두 지급시는 급여로 보므로 금전외의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시가상당액을 근로소득

으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Q. 회식비를 비용처리하려면 지출 결의서(품의서)작성해야하나요?

(회식비는 지출결의서 하면 비과세되나요?)

=>A. 회식비 결재시 지출결의서 작성하고 안하고는 회사의 내부관리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윗분이 모든 금액을 하나하나 통제하고 통장에서 돈나가는걸 체크하신다면 건별로 만들어서 올려야 하겠죠.

따라서 회식비는 회사의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가 되는것이지 비과세의 여부를 논할 부분은 아닙니다.

 

Q. 소셜커머스에서 음식점, 전자제품, 먹을거리 기타 등등의 것을 구입해서 회사에서 공적으로 사용하면 비용처리 되나요?

(된다면 그 땐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하나요?)

=>A. 됩니다.

카드로 결재하셨으면 카드매출전표, 기타는 영수증등을 구비하셔야합니다.

단, 3만원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 일반 간이영수증만 받으시면 2%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

 

Q. 거래처 경조사비 지출 시 전화연락 받고 직접 가서 경조사비를 내고 오면 그 증빙 자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화환도 그 경비처리 되나요?)

=>A. 화환은 꽃집에서 계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축,조의금은 청접장이나 부고소식 서류를 준비하시면 접대비 처리 가능합니다.

 

Q. 본사는 대전, 직원의 집은 서울이라서 주2,3회 출퇴근을 하는 직원의 경우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시외출장처리해서 비용처리 가능하나요? 또한 시내출장비는 본사를 기준으로 하는거 맞나요?

=>A.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직원은 그금액을 비과세 급여로 보기때문에 따로 받는 출장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용처리를 할수 없습니다.

 

Q. 급여대장은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A. 없습니다. 회사에 필요한 양식대로 만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Q. 직원이 직원부친의 법인회사 차를 주행할시 출퇴근, 출장용으로 자가운전보조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차가 없는 직원한테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A. 본인소유의 차가 아니라도 회사의 일을 위해 이용한다면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회사 업무를 위해서 썼느냐가 중요할것입니다.

차가 있는 직원에게 업무를 위해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주는 돈이 자가운전보조금이므로 차가 있어야 합니다.

 

Q. 국내, 국제선 항공료는 어떻게 비용처리 해야하나요?

=>A. 출장시 이용하신것으로 보여지니 '여비교통비:출장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Q. 자동차 리스비, 리스한 자동차 보험료, 리스한 자동차 썬팅,네비게이션 장착비, 리스한 자동차 수리비는 경비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A.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하는 법인 차량이면 차량유지비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리스의 경우 운용리스로 계약을 하실 경우는 리스료에 대한 계산서를 받으셔야 하며, 금융리스 계약을 하실 경우는
영수증을 가지고 동 금액을 이자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Q. 고속도로 주행시 하이패스 통행료는 보통 차에 장착된 개인 (임직원)용 신용카드가 많은데 그때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A. 법인의 경우 법인카드로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직원의 개인카드로 쓴 경우 법인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직원의 연말정산시 이 이용금액은 신용카드소득공제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Q. 회사가 멀어서 출퇴근 시 고속도로 주행을 하는데 그때 사용한 하이패스 통행료도 비용처리 가능 한가요?

(하이패스의 경우 어떻게 출퇴근과 출장용 증빙을 따로 해야하나요?)

=>A. 출퇴근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보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비용을 모두 포함해서 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Q. 운용리스와 차량리스.. 같은 말인가요? 운용리스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A. 차량리스의 방법중 하나가 운용리스가 있고 금융리스도 있습니다.

회사가 직접 차를 구입하지 않고 리스회사에서 차를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용리스는 매달 일정액을 주고 정해진 기간동안 이용하는 것이며

금융리스는 차의 일정기간 이용후 차의 소유가 법인으로 바뀌며 재무제표에는 금융리스자산과 부채가 계상되면
매달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등 두 방식이 차이가 많습니다.

 

ESM 인증위원회  책임인증위원 윤경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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