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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세무.회계사

[전문가 칼럼]정아영 세무사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1/27일까지(공지) 창경포럼




한국세무사회에서 2011년 제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경우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업무를 위해 지난해 10월 국세청에

건의하여 2012년 1월 27일까지 제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을 2일 연장하는 것으로 1월 11일 발표하였습니다.

 

 

신고납부 기한이 2일이나 연장되었으므로 신고 납부에 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신고납부는 1/25일까지였으나 구정연휴로 인한 업무휴일로 인해 신고납부기한이 1/27일까지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글 ESM인증 전문위원 정아영 세무사
    

   


           ESM인증 위원회 책임인증위원 윤경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