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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세무.회계사

[전문가 칼럼]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에 대한 상담-이원정 세무사


[상담]

사업소득자이고, 2010년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33,494,694원 산출세액은 3,944,204원이 나왔는데요.

 

Q. 11.8% 세금이 나왓는데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되어서 3,944,204원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율은 4단계 누진세율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백만원 이하

 6 %

 -

 12백만원 초과 46백만원 이하

 15%

 1,080,000원

 46백만원 초과 88백만원 이하

  24%

 5,220,000원

 88백만원 초과

  35%

 14,900,000원

따라서 과세표준이 2010년에 34백 정도이므로 두번째 구간에 해당하여

33,494,694 × 15% - 1,080,000 = 3,994,204 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그럼 위에서 말하는 '과세표준'을 뭘 말하는 걸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수입액에서 비용을 뺀 금액에 종합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것이 과세표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소득자는 1년에 두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A.부가세 신고시 적는 매출액을 1년치 합산하면 1년치 수입액이 되고

B.부가세 신고시 적는 매입액을 1년치 합산하면 1년치 매입액이 됩니다.여기다가 부가세와 관련없는 인건비와 현금으로 쓴 비용을 모두 합산하게 되면 1년치 비용의 합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위 (A -B) 에서 본인과 부양가족등의 공제(종합소득공제)를 하고 나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 절세전략

위에서 말한것처럼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나오는 금액입니다.(물론 세액공제같은 것이 있긴하나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를 줄이려면 과세표준을 줄여야 하고

과세표준을 줄이려면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를 빼고는 매입액과 인건비,기타 비용을 많이 넣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매출액과 매입액은 이미 부가세신고로 금액이 정해져있으므로, 사업체의 정규직이나 일용직의 인건비 신고를 반드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다하게 내지 않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들은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 준 돈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데

일용직의 경우는 일당 10만원까지 비과세되어 소득세와 주민세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꼭 신고를 하여 인건비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건비는 세무서에 신고된 것만 인정이 되므로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를 종합소득세 계산시 비용처리 할 수 없음을 명심하십시요.

이번 4/4분기 일용직신고는 2월말일까지 이므로 놓치지말고 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줄여보도록합시다.

일용직 1명에게 월 백만원씩 10,11,12월에 지급한것을 세무서에 이름과 주민번호 금액을 신고만 하면

사업자가 과세표준이 두번째 구간에 해당되어 15%를 적용받는 다고 가정하면

1,000,000 × 3 × 15% = 450,000원의 종합소득세가 절감되게 됩니다.

따라서 1,2,3사분기 신고하지 못한 인건비가 많아 절세효과가 커진다면 늦게 신고한것에 대한 가산세를 좀 내더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입니다.

 

Q. 올해는 과세표준이 47,500,000정도 될것 같은데 산출세액이 얼마나 될건지 알려주세요.

=> 과세표준이 세번째 구간에 해당하게 되므로

   47,500,000×24%-5,220,000= 6,180,000원이 됩니다.

 

 


     ESM인증 위원회  책임인증위원 윤경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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