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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세무.회계사

세무 회계[전문가칼럼]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연금제도에 대하여 - 글로벌세무회계(정아영 세무사)

                                       


안녕하세요?  정아영 세무사입니다.


많은 법인사업자가 상담해 주신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연금에 대해서 글을 올립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이 올해 부터 안되나요?

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2년 7월 26일 이후에는 모든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이 안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일년에 한번씩 혹은 3년에 한번씩 회사, 근로자의 요청 합의의 의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에

미리 퇴직금을 정산했던 것입니다.

노후화와 현실적인 노후자금 불안정의 이유로 정부에서는 퇴직금을 중간에 지급하지 말고 현실적인 퇴직인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현행은 근로자의 요구, 회사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했지만, 7월 26일이후에는 주택구입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한함.


2. 퇴직연금은 올해 부터 의무가입인가요?

아닙니다. 퇴직연금은 외부의 퇴직연금운영사에 연금을 불입(사외적립)하는 제도이며, 사내적립보다는 안전하고 세법상 인정하는 충당금도 

2016년부터는 없어지므로 점차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퇴직연금을 가입을 하지 않아도 직원이 퇴사했을 때 퇴직금을 주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3. 퇴직연금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두 가지 종류가 있고, 아래와 같습니다.

확정급여형(DB) : 평균임금과 근속년수에 따라 정해진 퇴직급여의 산출방식이 확정되어 있는 제도

확정기여행(DC) : 회사가 내주는 돈(기여금)이 확정되어 있는 제도


4. 퇴직연금 DB형과 DC형 어느 것이 좋은 가요?

확정급여형(DB) : 퇴직시 평균임금 x 근속연수(예전의 퇴직금제도와 같습니다)

확정기여행(DC) : 총부담금 ± 운영수익 

투자수익률 〉임금상승률 일때는 DC형이 유리하면 반대의 경우에는 DB형이 유리합니다.

사외적립의무가 DB가 60%이상 DC가 100% 이상되므로 회사의 부담여부, 근로자의 성향여부등 복합적인 상황판단이므로

어떤 것이 유리한 지는 다각적인 접근이 유리합니다.


5. 퇴직연금을 불입하면 좋은 점이 뭔가요?

DC형인 경우 근로소득자가 추가납입시 개인연금 합산 연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또한 IRA가입시(개인퇴직계좌) 세금을 내지 않고 전액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불입하는 기업이 하지 않는 기업보다는 인사관리의 우월성이 있습니다.

 

※ 긴급시 중도인출이 필요한 경우 - 퇴직전 자금인출이 원칙적으로 안되며, 법정사유에 한하여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확정급여형(DB) : 담보대출

확정기여행(DC) : 담보대출, 무주택자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이상의 요양,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개시,

                         천재사변의 발생등입니다.

 

 



   ESM인증 위원회 윤경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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