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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세무.회계사

고용보험 세무 회계[전문가 칼럼]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 안내 창경포럼


안녕하세요? 정아영 세무사입니다.

 

얼마 전, 세무서 상담에서 사업부진으로 인한 폐업신고를 문의해 왔습니다. 막대한 투자비용과 인테리어를 하고도 사장님은

6개월 정도 오픈 성수기를 누리고, 점점 매출이 줄더니 계속 적자, 인건비에 더 이상 못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럴 때 고용보험을 사장님도 드셨다면 폐업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텐데..라는 아쉬움과 함께 글을 올립니다.

 

1.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

근로자들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습니다.

고용주(사업자)를 위한 혜택은 국민, 건강보험 뿐이었는데, 최근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장님을 위해 지원제도를

내 놓았습니다.

 

2. 가입대상이 있나요?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임의 가능합니다.

 

3. 얼마를 가입금액으로 내야 하나요?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중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1등급 154만원 2등급 173만원 3등급 192만원 4등급 211만원 5등급 231만원 (2012년 기준)

월 보험료는 자영업자가 선택한 등급 기준보수 x 보험료율(2.25%)이 됩니다.

예를 들어 1등급을 선택하셨다면 34,650원을 매달 납부 하시면 됩니다.

 

4. 어떤 혜택을 받나요?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액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등급으로 1년 납입 보험료가 518,400원 내고, 실업급여(최소 90일분)를 2,880,000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1년이상 고용보험 가입 유지시)

 

2)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안정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받으 실 수 있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능력개발을 지원하고, 폐업자의 재취업을 위한 전직지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어떻게 신청하나요?

2012년 1월 22일 이전 사업개시 자영업자는 2012년 7월 21일 가입가능합니다.

2012년 1월 22일 이후 사업개시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로 부터 6개월 이내 가입가능합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통해 하시면 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창업, 경영 하시되, 미리 불안정한 미래를 대비해 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SM인증위원회  윤경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