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아영 세무사입니다.
얼마전 모임에 갔다가 그림을 그리시는 작가분이 급하게 불렀습니다. 201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2011년 5월말에 안했다고 결정 고지 안내문을 보여주었습니다.
1. 프리랜서들은 3.3% 원천징수를 하는데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네,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분들은 소득을 지급받는 곳에서 3.3% 원천징수를 하시고 5월달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2. 지금이라도 해도 되나요? 네, 결정고지문은 기준경비율로 일괄적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 기준율보다도 경비를 더 많이 사용하셨다면 간편장부로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3. 기준경비율이 뭔가요? 국세청에서는 영세사업자분들을 위해 소득이 적으시면 단순경비율로, 그보다 소득이 많으시면 기준경비율로
4. 나누는 기준이 뭔가요? 아래표와 같이 작가분들은 3번째 업종 개인서비스업에 속하므로 직전년도 수입금액 2천 4백만원이상이면
◀ 표 ▶ 업종별 기준금액 - 직전년도 수입금액 기준
5. 간편장부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소득을 구성하기 위하여,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도서인쇄비, 통신비등 여러가지 사업경비를모아서 장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간편하게 장부를 만든다고 해서 간편장부인데요, 비용과 수익금액 위주로 구성됩니다.
5. 복식장부는 무엇을 말하나요? 위의 표대로 도소매업 3억이상, 제조업은 1억5천이상, 서비스업은 7천5백이상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되면, 자산, 부채
6.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서 세금계산서를 안 받아도 되나요? 카드로 사용하셨다면 카드 이용대금명서로 대신 할 수 있지만, 가사경비는 제외합니다.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받으시고, 통장으로 이체하시면 금융거래로
※ 사업소득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를 위한 절세전략 1. 미리 영수증을 모아둡니다.(신용카드, 현금영수증등) 2.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랑우산저축공제등을 이용한다. 3.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기업체에서 받는 수입금액이 다를때는 꼭 실제금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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