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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세무.회계사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 상담- [전문가 칼럼/세무사]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 상담- [제니스 세무회계-이원정 공인회계사/세무사]


 
[상담내역]

법인설립관련하여

<자본금이 너무 낮을 경우 재무제표의 각종 지수가 나빠 법인카드한도, 대출, 리스, 입찰 등 여러 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매번 증자시마다 등기비용이 발생하므로 각 상황에 맞는 적정 수준의 설립 자본금 납입이
필요할 것입니다.>
 라는 문구를 발견하였는데,

 

1.여기서 일컫는 자본금이 낮을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을 좀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그런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도요^^

 

2.추가질문으로는 저와 외국인(러시아인) 이렇게 둘이서 한국과 러시아간 중개무역사업을 하려고합니다.

사원없이 둘이서 시행하려고하는데 법인가 개인사업자 중 어떤것으로 선택해야하는건가요?

 

3.또한 법인을 설립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수익이 없을경우도 각종 세금을 납입하여야 하나요?

 

[답변]

1.  회사의 경영정보를 나타내는 각종지수에는 자기자본이 들어가는 수치가 많습니다.

    자기자본은 말그대로 자기의 돈이고 타인자본 즉,부채(은행차입금 등)는 남의 돈이기 때문에 자기자본이 큰 법인은

    재무건전성이 뛰어난 기업으로 볼것이고, 그에 따라 회사의 각종 경영지표 수치가 우량하게 보여집니다.

    또한 법인을 경영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할때도 회사의 자기자본 금액을 보게 됩니다.

    만약 설립시 자본금 1억을 납입하였으나 회사가 해를 거듭할수록 적자가 나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면 자기자본
   (자본금+ 당기순손익 등)금액은 마이너스가 되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가게 되어 대출도
  힘들어지고 대외 신용도  및 기업 이미지가 나빠져서 결국 기업구조조정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2. 개인사업자를 하다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이유는 법인세의 최고세율이 개인사업자 소득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발생하여 이익이 많아지면 법인사업자로 변경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 이유는 법인은 대표와 회사가 분리되어 개인사업자

   보다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며, 대외공신력도 좋아 은행 대출등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거래처가

   대기업인 경우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사업자와 거래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업면에서도 유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장단점 

구분

법인기업

개인기업

장점

·대표자는 회사 운영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지며, 주주는 주금납입을 한도로 채무자에 대해 유한책임을 짐

·사업 양도 시에는 주식을 양도하면 되므로 주식양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낮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됨(또한 주식을 상장 후에 양도하면 세금이 없음)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 가능한 유망사업의 경우에 적합

·주식회사는 신주 발행 및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다수인으로부터 자본조달이 용이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영업수행과 관공서,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유리

·설립등기가 필요 없고 사업자등록 만으로 사업 개시가 가능하므로 기업 설립이 용이

·기업이윤 전부를 기업주가 독점할 수 있음

·창업 비용과 창업 자금이 비교적 적게 소요되어 소자본을 가진 창업자도 창업 가능

·일정 규모 이상으로는 성장하지 않는 중소규모의 사업에 안정적이고 적합

·기업 활동에 있어 자유롭고, 신속한 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이 용이

·개인기업은 인적 조직체로서 제조방법, 자금운용상의 비밀유지가 가능

단점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회사는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하는 등 세제상의 불이익이 있음

·대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짐(대표자가 바뀌는 경우 폐업을 하고,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므로 기업의 계속성이 단절됨)

·사업양도시에는 양도된 영업권 또는 부동산에 대하여 높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 세법상 법인세(법인사업자)와 소득세(개인기업)의 차이

 - 법인이 내야 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징수세 /개인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원천징수세

 - 법인은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개인사업자는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는 차이가 있고,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세는 약간의 차이만 있고 세율이나 공제되는 금액은 거의 동일함

 

내용

개인기업

법인기업

적용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과세기간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관에 정하는 회계기간

과세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익금의 총액 - 손금의 총액

과세범위

특정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하지않고, 원천징수만으로 분리과세

분리과세가 인정되지 않음

이중과세여부

하나의 원천소득에 대해 이중과세가 되지 않음

법인에게 법인세 과세후, 주주의 배당에 대해 소득세 과세

세율

세 율 : 6%~38%로 5단계 누진적용

(주민세 : 소득세의 10%)

세 율 : 10%와 20%의 두단계 세율

(주민세 : 법인세의 10%)

납세지

개인기업의 주소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주사무소

기장의무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

외부감사제도

적용되지 않음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음

대차대조표 공고

대차대조표 공고의무가 없음

법인세 신고기간내에 일간신문에 공고의무가 있음

  

★ 기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

1) 노무상 문제 - 법인의 대표이사는 4대보험등 적용대상 판단시에도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나

                       개인기업의 대표자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2) 연말정산 문제 -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되나,

                          개인기업의 대표자는 사업주로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됨

 

 

3. 수익이 없는 경우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단,신고의무는 있습니다.

 


 ESM 인증 위원회  윤경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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