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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전문가 칼럼] 사업소득자(프리랜서)를 위한 세무상담-창경포럼

      사업소득자(프리랜서)를 위한 세무상담 --- 글로벌세무회계(정아영 세무사)|
 

 

 

안녕하세요?

정아영 세무사입니다.

 

얼마전 모임에 갔다가 그림을 그리시는 작가분이 급하게 불렀습니다.

201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2011년 5월말에 안했다고 결정 고지 안내문을 보여주었습니다.

 

1. 프리랜서들은 3.3% 원천징수를 하는데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네,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분들은 소득을 지급받는 곳에서 3.3% 원천징수를 하시고 5월달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하셔야 합니다.

 

2. 지금이라도 해도 되나요?

네, 결정고지문은 기준경비율로 일괄적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 기준율보다도 경비를 더 많이 사용하셨다면 간편장부로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3. 기준경비율이 뭔가요?

국세청에서는 영세사업자분들을 위해 소득이 적으시면 단순경비율로, 그보다 소득이 많으시면 기준경비율로
미리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을 계산합니다.

 

4. 나누는 기준이 뭔가요?

아래표와 같이 작가분들은 3번째 업종 개인서비스업에 속하므로 직전년도 수입금액 2천 4백만원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나, 
간편장부로 하셔야 합니다. 

 

 ◀ 표 ▶ 업종별 기준금액 - 직전년도 수입금액 기준

업종별

기장 의무 판정

추계 신고 유형

간편장부

복식부기(외부조정)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1.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2,3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3억 미만

3억 이상(6억 이상)

6천만 원

이상

6천만 원

미만

2.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운수 창고 통신업, 금융보험업

1억 5천

미만

1억 5천 이상(3억 이상)

3천6백만 원

이상

3천6백만 원

미만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천5백미만

7천5백 이상(1억5천 이상)

2천4백만 원 이상

2천4백만 원 미만

 

5. 간편장부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소득을 구성하기 위하여,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도서인쇄비, 통신비등 여러가지 사업경비를
모아서 장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간편하게 장부를 만든다고 해서 간편장부인데요, 비용과 수익금액 위주로 구성됩니다.          

                                                

5. 복식장부는 무엇을 말하나요?

위의 표대로 도소매업 3억이상, 제조업은 1억5천이상, 서비스업은 7천5백이상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되면, 자산, 부채
, 비용, 수익등 체계적으로 만드는 장부입니다. 간편장부보다는 기말재고금액, 기말외상매출금, 기말외상매입금, 차입금,
예금등 기업의 자산 부채현황도 자세하게 나와있으며, 재무제표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모두 복식장부를 만들게 됩니다.
물론, 수입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복식장부대로 기장할 수 있습니다. 

 

6.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서 세금계산서를 안 받아도 되나요?

카드로 사용하셨다면 카드 이용대금명서로 대신 할 수 있지만, 가사경비는 제외합니다.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받으시고, 통장으로 이체하시면 금융거래로
기록이 
남으시니 확실합니다.

 

※ 사업소득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를 위한 절세전략

1. 미리 영수증을 모아둡니다.(신용카드, 현금영수증등)

2.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랑우산저축공제등을 이용한다.

3.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기업체에서 받는 수입금액이 다를때는 꼭 실제금액을
 확인한다.



ESM인증 위원회 윤경필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