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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세무.회계사

세금게산서[전문가칼럼] 누구나가 꼭 알아야 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 글로벌세무회계(정아영세무사)

안녕하세요? 정아영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상담이 많아서 올려 드립니다.

 

1. 세금계산서란,

 

-- 재화나 용역의 매입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게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기재한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

          면세관련 매입세액

          토지관련 매입세액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단, 등록신청일로 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의 것은 공제가능)
     


 위의 세금계산서에서 빗금친 부분이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휴,폐업상태)상태 
  와 과세유형(일반과세자인지 여부)과 아래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1.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인은 제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자와 동일한지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2.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가 뭔가요?

 

  공급자(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확인신청"을 하고,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거래시기가 3개월 이내, 건별금액이 10만원 이상,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등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2%의 가산세를 물게 되며, 조세벌처벌법에 의해 처벌 당할
   수 도   있습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차이는 뭔가요?

 

 국세청은 2010년부터 인터넷(이세로, 또는 다른 ERP, ASP사용자)으로 세금계산서를 전자발행하여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 부터는 법인사업자가 의무 발행해야 했으며, 2012년 부터는 개인사업자가 10억
 수입금액  (매출금액 2010년도 기준) 이상이면 발행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4.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의 경우와 10억넘는 개인사업자 중에서 전자발행하지 않고 종이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았다면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합리적인 절세전략

 

1.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을 때는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확인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을 꼭 확인한다.

2.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때는 상대방이 휴, 폐업상태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한다.

3. 세금계산서 금액을 주고 받을 때는 사업용계좌로 송금하여 금융기록을 남긴다.   

 

일선세무서에는 거래금액을 확인할 때 명세표와 영수증보다는 세금계산서와 금융이체확인서를 요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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