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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세무.회계사

부가가치세[전문가 칼럼]사업경영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 글로벌세무회계.창경포럼




1.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및 차이점이 뭔가요?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의미

 1년간 매출액 4,800만원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인 경우

 1년간 매출액 4,800만원미만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이 아닌
경우

 매출세액  공급가액 x 10%  공급대가 x 업종별부가가치율 x 10%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적으로 발행   발행할 수 없음. 
 매입세액 공제  전액공제  매입세액 x 업종별부가가치율
 의제매입세액 공제  모든 업종에 적용  음식업 사업자만 공제

 

광업, 제조업, 도매업, 전문직 사업자,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한 사업자, 간이과세배제기준

(종목,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자등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2.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적게 낸다고 하는데, 맞나요?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에 대해 적게 낸다고 볼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일반과세자에 비해 간이과세자가 안 좋은 점  참고설명
 1. 매입세액이 크다고 해서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초기에 인테리어비용이 많이 투자된 기업은 불리합니다.
 2. 고객이 세금계산서발행 요구를 해도 발행할수 없습니다.  고객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6개월마다 공급대가(매출액)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신고는 하되, 세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단, 종합소득세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모두 매출액에 비례하므로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부가가치세를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3개월에 한번씩 신고해야 합니다. 4/25, 7/25, 10/25, 1/25 분기 다음달의 25일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  과세기간   확정신고납부기간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제1기  1. 1  ~ 6. 30 사업실적 

 7. 1  ~ 7. 25

   제2기  7. 1  ~ 12. 31 사업실적   다음해 1. 1 ~ 1. 25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4월과 10월에 세무서장이 고지하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합니다. 단 납부세액이 20만원 미만일때는 고지되지 않습니다.

 

4. 일반과세자로 1월에 개업했는데 그럼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는 6개월마다 신고하시면 되고,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기간 (1/1~3/31). (7/1~9/30) 에 개업하셨으면 예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25, 10/25

 

5.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되나요?

 

매출액과 매입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실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한 결과 카드매출등 매출실적이 드러나면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친절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SM인증 위원회 윤경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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