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전문가 칼럼]사업경영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 글로벌세무회계.창경포럼
1.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및 차이점이 뭔가요?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의미 1년간 매출액 4,800만원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인 경우 1년간 매출액 4,800만원미만이거나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이 아닌 경우 매출세액 공급가액 x 10% 공급대가 x 업종별부가가치율 x 10%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적으로 발행 발행할 수 없음. 매입세액 공제 전액공제 매입세액 x 업종별부가가치율 의제매입세액 공제 모든 업종에 적용 음식업 사업자만 공제 광업, 제조업, 도매업, 전문직 사업자,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한 사업자, 간이과세배제기준 (종목,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자등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2.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적게 낸다고 하는데,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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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에 대한 상담 / 창경포럼 종합소득 과세표준 /절세효과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에 대한 상담 입니다. [상담] 사업소득자이고, 2010년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33,494,694원 산출세액은 3,944,204원이 나왔는데요. Q. 11.8% 세금이 나왓는데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되어서 3,944,204원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율은 4단계 누진세율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백만원 이하 6 % - 12백만원 초과 46백만원 이하 15% 1,080,000원 46백만원 초과 88백만원 이하 24% 5,220,000원 88백만원 초과 35% 14,900,000원 따라서 과세표준이 2010년에 34백 정도이므로 두번째 구간에 해당하여 33,494,694 × 15% - 1,080,000 = 3,994,204 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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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에 대한 상담-이원정 세무사
[상담] 사업소득자이고, 2010년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33,494,694원 산출세액은 3,944,204원이 나왔는데요. Q. 11.8% 세금이 나왓는데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되어서 3,944,204원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율은 4단계 누진세율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백만원 이하 6 % - 12백만원 초과 46백만원 이하 15% 1,080,000원 46백만원 초과 88백만원 이하 24% 5,220,000원 88백만원 초과 35% 14,900,000원 따라서 과세표준이 2010년에 34백 정도이므로 두번째 구간에 해당하여 33,494,694 × 15% - 1,080,000 = 3,994,204 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그럼 위에서 말하는 '과세표준'을 뭘 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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