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아영세무사입니다.
성공의 비결은 일을 놀이로 만드는 것이다. -마크 트웨인
월요일로 힘드시겠지만, 하시는 일을 즐거운 일로 생각하시고 활기차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연말정산 두번째 시간이며, 거래처 직원의 상담건을 재구성해서 올려드립니다.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인이 소득이 없어 부인 신용카드, 의료비까지 다 출력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득공제 자료 제공동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만 할 수 있으며, 핸드폰,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팩스신청, 방문신청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www.yesone.or.kr)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하지 않는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입양증명서를 이용하여 신청가능합니다.
2.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범위와 한도는 얼마인가요?
공제대상은 근로자(성실사업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금액에 제한없음)이 됩니다.
다음의 (1)과 (2)을 합한 금액이 됩니다.
(1) 본인, 장애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 부양가족의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2) 그 이외의 부양가족의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 총급여액의 x 3%
단, (2)의 의료비금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 금액
공제한도액은 연 700만원이며, 신용카드와 의료비는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총 급여가 3천만원, 본인의료비가 1백만원, 그이외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2백만원(65세이상없고, 장애인없는 경우)라면 총 의료비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의료비 : 1백만원
(2) 부양가족 의료비 : 2백만원 - 3천만원X3% = 1백10만원
의료비는 2백10만원이 됩니다.
3. 월급이 적어 매달 근로소득세를 안냈는데도, 환급이 가능한가요?
매월 원천징수한 금액이 있어야 환급이 가능하고, 매월 원천징수한 금액이 없어도 연단위로 총급여로 계산하면
결정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나온다는 의미는 본인이 3월 10일에 내야 할 세금을 말합니다.
※ 연말정산 팁
1. 우선,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해 보시고, 부양가족 공제와 국민연금등 4대보험등으로 환급액이 전액
되면 기타 서류는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형제 자매간에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 공제에 대해서 중복공제 되지 않도록 잘 조율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SM인증위원회 윤경필 위원
2012 신바람나는 중소기업 만들기 운동 -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들의 성공 아이콘 - 비영리단체 창업경영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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