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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세무.회계사

연말정산[전문가칼럼]연말정산 1 - 글로벌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정아영 세무사입니다.

 

요즘 연말정산으로 근로자분들이 서류를 많이 챙기시고,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금액이 얼마인지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상담으로 긍을 올립니다.

 

1. 연말정산이 뭐예요?

 

연말정산이란,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해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다가 1년동안의 급여, 상여가 확정되면

비과세(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등)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근로소득금액이 산출됩니다.

거기에 본인공제, 부양가족공제, 특별공제등으로 다시 근로자 본인에게 맞는 근로소득세와 자빙세를 정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2. 연말정산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시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장기저당이자납입액, 주택청약, 기부금(교회,절은 제외)등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기부금등 내역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실제 영수증과 납입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회사를 한번 정도 옮겼는데, 그 전 회사의 급여까지 포함 되나요?

 

2011년 동안 근무지가 2곳 이상인 경우에는 전근무지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최종 근무지에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 근무지의 소득으로 신고되어 연말정산이 끝나지만,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으로 인해 총급여액을 경정하여 가산세와 같이 추징됩니다.

 

 

4. 사업을 하면서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근무처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고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 종합소득세신고에 사업소득과 연말정산하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신고 하셔야 합니다. 

 

 

5. 시간이 없어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급을 못 받나요?

 

연말정산서류를 불충분하게 제출하신 경우나, 추가된 서류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다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3년의 경정청구기한이 있기 때문에 지난 연도의 연말정산이 잘못 되었다면 추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5. 연봉이 3천인데 신용카드를 2천 넘게 사용했으면 다른 서류는 필요없지 않나요?

 

신용카드금액은 아무리 많이 사용하셔도 3백만원 한도 금액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현금영수증 기재금액 포함)이 연간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직불 및 선불카드는 25%)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총급여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연간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6. 시골에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데, 필요한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셔서 제출하시고,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 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 이하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7. 중도에 퇴사 했는데 연말정산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도 퇴사하면서 급여를 지급 받을 때에 연말 정산을 하며, 총급여가 800만원 이하일때는 소득공제 증명서류 제출없이

낸 세금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주의 할점

 

1. 중도입사시 그 전의 기간에 근무기간이 아닌 기간의 비용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등은 포함 되지 않아야 합니다.

   단, 기부금은 상관없습니다.

2. 부양가족 공제 받으려면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벌어들인 금액이 100만원이 아니라 소득공제를 빼고 소득금액

   을 말합니다. 부양가족 공제여부의 연 소득금액 100만원의 의미는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연금

   소득금액․기 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하여 100만원 이하

   인지 여부를 판정합니다.(법인46013-371, 2001.2.16.)

 

연말정산 서류 잘 준비하셔서 꼭 13월의 월급을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ESM인증위원회 윤경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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