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세무 회계 이눤정 세무사 창경포럼 윤경필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무 회계[전문가 칼럼]법인회사 비용처리와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상담내역입니다. 이원정 세무사 창경포럼 비과세 관련 문의니 참조하세요 제가 영수증 정리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겨서 그러는데 번거롭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업체는 법인회사로서 직원들에게 일괄 10만원의 식대지급과 20만원의 자가운전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으며, 회계사무소 대리 기장을 맡기고 있는 업체입니다. Q. 저희 업체는 10만원 식대 지급하고 있는데, 평일 근무시간 외에 식대만 비과세인가요? (근무시간 외에 야근, 휴일 시에 식대는 비과세가 맞나요?) =>A. 보통 업체에서 식대 10만원을 지급하는 이유는 세법에서 현물로 지급하는 식사대는 세금 과세 대상이 안되고 ,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월1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분의 회사처럼 인당 식대를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대 10만원은 소득세 계산시나 4..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