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가 칼럼/세무.회계사

[전문가칼럼] 정아영세무사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합리적인 절세전략 ----글로벌세무회계

                      전문가에게 듣는다-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합리적인 절세전략 
 
     
  

                                                                                             


          


친절한 세무주치의 글로벌세무회계 전화상담 ☏ 02-2279-7777 (정아영세무사가 합리적

절세상담을 드립니다
 

  


 오늘의 칼럼 

 

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안녕하세요? 정아영세무사입니다.

 

2012년 임진년 새해 건강하시고 계획하시는 일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며칠전 대학로에서 식당과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시는 김OO사장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뭘 준비해야 하는지 질문하시고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개업은 작년 7월이며, 매출은 식당과 커피전문점 각각 2억, 1억이 넘었습니다.

 

▶▶ 부가세신고시 준비할 서류

1. 매출 : 신용카드(현금영수증포함)매출, 현금매출, 소셜매출내역

2. 매입 : 계산서, 세금계산서, 사업용경비로 사용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일반과세사업자 대부분이 위의 서류 이외에 매출세금계산서가 필요 합니다.

제가 방문했던 음식점에서는 세금계산서발행분이 없었기 때문에 안내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시행하고 있는 소셜매출내역을 누락없이 신고 해야 합니다.

소셜주관사에 요청하면 총매출금액과 카드수수료와 소셜주관사의 수수료를 명확하게 알려 줍니다.

카드수수료는 종합소득세 경비로 인정받고, 소셜회사의 수수료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 모든 사업자(법인과 개인)는 2012년 1월 25일 수요일까지 제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여 매출액과 매입비용을 알리는 것이므로 빠짐없이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다른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은 2011년 귀속 과세표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누락하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에도 추가 가산세가 있습니다. 매출과 매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실적 신고는 해야 합니다.

 

또한 사장님께서 부가세환급 신용카드를 매월 200만원 넘게 사용하셨다고 환급받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쓰신 내역을 보여 달라고 하니, 식사비, 병원비, 의류비등 비용도 같이 있었습니다. 모든 경비가 부가세 공제는 되지 않고 사업용경비로 사용한 내역 중에서 접대비,비영업용 자동차의 유지에 사용한 경비등을 제외하고 간이과세자, 폐업사업자, 면세사업자에게 수취받은 분도 제외하셔야 합니다.

 

특히, 개업 초기라 인테리어비용이 1억이 넘게 들어갔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이 시급했습니다.

과세관청에서는 500만원 넘게 환급을 해 주기위해서는 환급조사를 하게 됩니다. 환급조사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업체에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와 계약서, 이체확인증이 필요합니다.

 

▶▶부가세 환급에 필요한 서류 : 세금계산서, 계약서, 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으면 부가세공제를 받지 못하며,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를 할 수 없으니 꼭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들어 점포의 대형화로 인해 인테리어 비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조금만 신경을 쓰면 비용처리로 인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시설장치등 고정자산은 자산으로 처리한 후 사용기간 동안 자산가치가 감소하므로 그 기간 동안 감소분에 대해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처리 됩니다.

 

그런데, 초기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비용을 절감한다고 비사업자, 간이과세자와 계약한다거나 할인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다면 손실은 사장님들께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계약체결전에 꼭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일반과세자임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만 부가세 환급을 받고 종합소득세 경비차감이 될 수 있습니다.

 

 

 ◆◆ 합리적인 절세전략 ◆◆

 

1. 부가가치세 신고에 매출,매입내역를 누락함이 신고하여 가산세 불이익을 없도록 하자.

 

2. 부가세 환급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모든 비용을 인정받는 것은 아님을 기억하자.

 

3.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시 꼭 일반과세사업자를 확인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도록 하자.

 

 

사업을 하시게 되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합리적인 절세전략으로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정아영세무사가 후원했던 행사들>


         글  ESM인증 세무회계 전문위원  정아영

           ESM인증 위원회 책임인증위원 윤경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