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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인증/이혜영세무사

[전문가[세무사]] [인증 세무사 인터뷰] ESM전문가: 이혜영 / 분야:세무,회게 / 소속: 이혜영 세무사사무소



           절세에 대한 방법과 현금영수증처리 및

                       전자 세금계산서의 발행방법

절세라함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복잡하게 작업을 거쳐야하고 세무사가 아니면 알기힘든 절세방법도 있지만 조금만 신경써도 간단히 챙길수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절세는 세법에 명시된 혜택을 받는 방법도 있고,세법의 의무를 최대한 이행 하면서 가산세를 피해하는것도 절세이며, 새어나가고 있는 세금을 줄이는것도 절세입니다. 관심을 갖고 작은 실천으로 절세습관을 들여보시건 어떨까요?
 
첫째, 이세로(http://www.esero.go.kr) 사이트의 활용이세로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입니다. 이세로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도있고 수취할수도있다. 거래하는 모든 매입 거래처에

요청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종이 로 발행해서 보내지말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면 매입세금계산서는이세로사이트에 모두집계됩니다.
따라서 종이 세금계산서로 수취했을경우의 분실 위험도 없어지고
, 누락없이 챙길수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전기요금, 전화요금, 관리비등 사소한것도 빠뜨리지않고 챙길수있으니 얼마나 좋은 제도인지 알수있습니다.

둘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취2011년부터 법인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있고,개인사업자(연매출 10억이상)들도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 세금계산서하고는 달라서 쉽게 생각했다가는 상당히 많은 가산세를 부담해야하는 위험이있습니다.예를들어 4월에 재화나 용역공급을 했으면 늦어도 5 10일까지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고, 전송은 15일까지 해야합니다. 예전 종이 세금계산서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인 7월에 발행하여 교부해도 아무 문제없었으나 전자 세금계산서는 전산으로 관리 되기 때문에 발급일자를 속일수가 없으므로 바로 지연발행 가산세가적용됩니다.지연발행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않고 종이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2%에 해당하는 미발행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상당히주의를 요구합니다. 특히,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인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등은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현금영수증사이트((http://www.taxsave.go.kr) 및 사업자카드등록예전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후 일일이카드영수증(또는현금영수증)을모아서 세무회계사무실에 가져다 주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없습니다. 이역시 종이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분실의 위험이있고 또세무 회계사무실에 갖다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다반영하지않고 큰 금액 몇 개만 반영하여 부가가치세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그러나 현금 영수증사이트에 사업자로 가입후 사용하는 신용카드(최대 5장까지등록가능)를 등록만 해두면 카드사용 금액이 저절로 사이트에 집계 되어 부가가치세 신고시 거래내역을 모두 반영 할수있게됩니다. 참고로 법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사이트에 가입만하면 법인카드 사용금액이 저절로 집계가 되니 꼭가입하시기바랍니다.

넷째, 사업용계좌신고개인 사업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복식 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을시에는 가산세부담이 있으므로, 해당거래은행에서 사업용계좌를 만들어 세무서에 신고 해야합니다. 인건비, 매입비,임차료, 매출금 회수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거래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합니다.복식부기 의무자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게되면 이는 가산세대상이되므로 주의하여야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초기부터 사업관련 자금의입출금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통장과는 구분하여 사용하는 습관을들 이는것이 경영자의 좋은습관이라고 할수있겠습니다. 위에서 밝힌 4가지방법은 적극적인 절세방안은 아니지만 조금만 신경쓰면 가산세 위험에서 벗어나고, 또한 증빙을 빠뜨리지 않고 편리하게 챙길수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므로 이에 대한 꾸준한 실천이 바로 절세의 지름길이 될수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