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에서 2011년 제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경우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업무를 위해 지난해 10월 국세청에
건의하여 2012년 1월 27일까지 제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을 2일 연장하는 것으로 1월 11일 발표하였습니다.
신고납부 기한이 2일이나 연장되었으므로 신고 납부에 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신고납부는 1/25일까지였으나 구정연휴로 인한 업무휴일로 인해 신고납부기한이 1/27일까지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글 ESM인증 전문위원 정아영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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