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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안내

소상공 자금 지원내용

원내용 : 총 4,000 억 원(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
(단위 : 억 원)
자금구분 지원규모 지원시기 비고
나들가게 지원자금 1,000 '11.03.02 ~ 현재 시행 중
우선지원자금 1,850 '11.01.03 ~ 접수 마감
정책목적자금 1,150 '11.01.12 ~ 현재 시행 중
합계 총 4,000 - -
지원대상
구분 대상












공통
지원
자격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융자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주점업, 학원업 등
※ 자세한 융자 제외업종은 별첨 자료 참고

우선
지원
- 교육 및 컨설팅 이수자 등
사업명 교육기관 교육개요 유효기간
대상 교육시간
성공창업패키지교육 소상공인진흥원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 예정자
80시간 이상 수료일기준 2년
경영개선교육
(전문과정)
소상공인진흥원 기존사업자 12시간 이상 수료일
기준 1년
기초창업 교육
+
온라인교육
소상공인진흥원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 예정자
(기초)4시간+
(온라인)16시간 이상
중기청 인정교육 단체 및 기관** 예비창업자 20시간이상
기존사업자 12시간 이상
* 중기청 인정교육 : 소상공인지원센터 교육,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교육, 지방중기청 교육,
               인천정보산업진흥원 교육, 소상공인 진흥원에 신청을 해 승인을 받는 교육
** 2010년 컨설팅 이수자는 완료승인일로부터 유효기간(1년) 동안 우선지원자금 대상자로 인정
*** 2011년 컨설팅 이수자는 완료승인일로부터 6개월경과 후에 유효기간(1년) 동안 우선지원자금 대상자로 인정
정책
목적
정책목적자금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 및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
재해자금 정부지원사업
- 재해소상공인 확인증 및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소지한 후 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으로 방문 후
평가를 거쳐 대출
-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지원, 시니어 창업 지원, 신사업
개발 지원, 스마트 인터넷 카페 지원, 장애인 창업 및
기업 활동 지원, 장기실업자 등 창업지원
나들가게 - 소매점주 중 나들가게 지원대상 선정 업체
※ 신청대상 업태(한국표준산업분류) : 슈퍼마켓(47121), 체인화편의점(47122),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제외
※ 지원대상 선정기준 : 현장평가결과 60점 이상자 중 선정
※ 현장평가는 지원센터, 지역신보, 육성지원단 3인으로 평가
※ 신용보증서 발급 시 수수료 발생
융자조건
  • 공통 대출금리(매 분기별로 조정)
    • '11년 1/4분기 : 3.75%
    • '11년 2/4분기 : 4.16%
    • '11년 3/4분기 : 3.89%
    • '11년 4/4분기 : 3.67%
    •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 0.13%p 차감(기준금리)
  • 특별 대출금리(고정 금리 : 3%)
      ※ 재해 소상공인과 장애인 창업자(기업)은 특별 대출 금리 적용
  • 대출한도 : 5천만원(장애인 창업자(기업), 나들가게 지원한도는 1억 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 장애인 창업자(기업)는 7년 이내에 (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 한도 기간 후 상환 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대출 취급은행(18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 나들가게지원사업은 기업은행,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전북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제주은행에서 대출 취급
융자절차
  •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 신청시 준비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생계형 적용 업종인 숙박업, 노래연습장운영업은 최근 3개월 이내의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사본
    • 나들가게 지참서류 : 신분증 나들가게육성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 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 자금대출 : 대출 취급은행
    • 대출취급은행에서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 접수/문의처 : 소상공인지원센터 대표전화(1588-5302) 각 지역 전화번호 열람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위 번호로 핸드폰 이용 시 통화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유선전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2011.01.01)

표준산업분류 업      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9 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16 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55 숙박업, 단 생계형* 은 제외
56 주점업
561 중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다음 각1호의 경우는 제외
    가. 기관구내식당에 대한 여신
    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소재
       식당업에 대한 여신
    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좋은식단”실시 모범업소의
       위생환경개선 시설자금
    라.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여신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리업(6821), 부동산 자문 및 동일장소에서 6개월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개업(6822) 영위 소상공인은 제외
711, 712, 731, 86 법무(711), 회계 및 세무(712), 수의업(731), 보건업(86)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8550 일반 교습 학원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 단 생계형* 은 제외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생계형 기준은 지역건강보험료 77,300 원 미만 납입하는 개인사업자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주류도매업(4633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중), 숙박업(55), 주점업(56), 식당업(561중), 일반교습학원(8550), 무도장운영업(91291), 노래연습장운영업(91223)은 융자대상에 포함(단, 주점업 중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재해피해 소상공인에 한해 융자 허용)

문의처
  • 지원센터 : Tel : 1588-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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